청년희망적금 팁(만 34세 이상 병역의무자, 무직자/퇴직자, 저축장려금, 5부제)

청년희망적금 팁(만 34세 이상 병역의무자, 무직자/퇴직자, 저축장려금, 5부제)

2022. 2. 18. 13:15행복을 만드는 너를 응원해/재테크 #돈 나올 구멍은 어디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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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:)

구체적인 방법은 올리지 않지만,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알고 있으면 필요한 팁 등을 올려놓습니다:)
저에게도 도움이 되었기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*여기 올리는 글은 아주 짧은 단어나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:)

청년희망적금😃

 




시행 은행(11개소)

국민, 농협, 우리, 신한, 기업, 하나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제주. (SC제일은 추가 예정)




기간

1년/2년 적금




금액

월 천원 단위부터 50만원씩 가입 가능
9 ~18일 동안 해당 앱에서 가입 만족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수 있음.




신청

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
21일부터 5부제로 실시
21일 : 91, 96, 01년생
22일 : 87, 92, 97, 02년생
23일 : 88, 93, 98 03년생
24일 : 89, 94, 99년생
25일 : 90, 95, 00년생
5부제를 실시 하더라도 은행마다 제공되는 당일 한정 수량이 소진되면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.




대상자 : 연령과 개인 소득에 부합된 자.

근로자 총 급여 3600만원 미만, 사업자 기준 총 소득 2600만원 미만의 만 19세 ~ 만 34세

공무원/직업군인
소득 기준이 맞더라도 가입 불가

만 34세 이상 군 복무자
직업군인이 아니며 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
만 34세 이상이어도 병역혜택에 포함되면 가입기간 내에 대면으로만 가능(은행 업무 시간에 가면 되요
(병적증명서_병역기간기록이 있는 등본 + 신분증 필요)

무직자
소득에 따른 청년 적금 우대로서 무소득자는 가입 불가.
전년도 소득이 있고 증빙 가능(국세청 소득금액 증명)하면 가입 가능

퇴직자
현재 소득이 없어도 직전년도(21년 1~12월) 과세기간이 확인 되면 가입 가능

그 외
소득에 상관없이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 하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



국민은행 우대이율 중 급여이체(연0.5p)

 

개인이 이체로 '급여'라고 넣어서 되는게 아닙니다.
국민은행에서 급여라고 인식할 만한 게 따로 있다고 하네요.
사업자가 국민은행에 계약을 한 후 계약에 따른 급여성 이체를 해야 국민은행에서 급여로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.
그러니까 사업자에서 그 등록을 안해놨을 시
급여관련한 우대이율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.(은행 방문 확인)
그래도 이 우대이율을 못받고 나머지를 받는다고 하면 0.8% 우대 이율이 높은 편입니다:)




이익

원금 + 시중금리 + 저축장려금 + 비과세
비과세 혜택으로 KB은행 기준, 2년 50만원 적금시, 우대이율 1p받았을 때 10% 적금에 해당하는 이익(111만원) 발생.

최대로 받을 시 2년 후 1311만원(원금 1200만원)으로 계산이 되는데 2년 후 물가 상승 등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걸 감안하면 현재의 얼마를 얻는 것인지 궁금해졌다.
물가상승율 3%로 잡아 2년 복리로 계산하니 80만원 정도가 됐다.
그럼 2년 후 1311만원은 지금의 1231만원정도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.
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으니 올바른 방법을 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.


저축장려금 2년 시 4%, 1년 시 2%

월 천원 - 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이 적금은
50만원을 2년간 넣엇을때 저축장려금 4프로입니다.
50만원을 불입했을 때 최대 4%로 넣은 금액에 따라 저축장려금의 이율이 달라집니다.


변경사항

가입 대상자는 28일부터 1주일간 5부제 상관없이 가입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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