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(실직) 후 세금납부 관련 팁(연말정산, 국민연금_납부예외, 의료보험_피부양자등록

퇴직(실직) 후 세금납부 관련 팁(연말정산, 국민연금_납부예외, 의료보험_피부양자등록

2022. 2. 9. 21:35행복을 만드는 너를 응원해/재테크 #돈 나올 구멍은 어디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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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:)

퇴직을 했습니다!!

퇴직 전에는 너무 불안하고 긴장되었는데

생각보다 퇴직하기 쉽네요^^:;

 

 

앞으로 성장을 위해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:)

퇴직 마무리를 위해 연말정산과 국민연금, 의료보험 관련한 팁을 올렸습니다:)

잘 마무리 하세요:)

 

 




1. 연말정산

 

 

1. 근로소득이 있으면 1-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지만, 퇴직자는 5월에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.
2. 중간 퇴직시 세금이 더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 정산할수도 있으나 그러면 원천징수영수증발급이 안될 수 있어요.
3. 홈텍스 >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+ 추가 자료(도서, 안경, 교복비 등)
4.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:)

 

국세청에 전화로 알아봤습니다:)

 

 

 

 

>> 연말정산 하는 방법!

손택스(홈택스) > 조회 발급
> 연말정산서비스> 근로자 소득.세액공제 자료조회

*간소화 서비스는 안되더라구요:)




순서대로 나오는 화면에서
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:)
1. 근무처 ‘해당없음
2. 부양가족 확인
3. 사용 내역 열람 후 > 공제신고서 작성 클릭
4. 세부사항 수정
안경이나 기부금 같은 경우 추가할 수 있어요:)


 

 

 

 

직접 손택스에서 해본건 처음이라
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란이 있는걸 이제 알았네요ㅠㅠ 위 사진까지 나오면 신고가 완료 되었습니다!!
하지만 한가지 더 할 게 있습니다:)
맨 밑 기타 서류 첨부 > 추가/수정한 내용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세요: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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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국민연금

 

1. 국민연금은 10년을 납부하면 연금 수령 조건이 되었을때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실직(퇴직) 시 납부 예외 사항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3. 납부 예외 기간에는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. 나중에 추납 가능합니다.


고용 노동부에서 확인해주셨습니다:)

 

 

 

 


3. 의료건강보험

 

 

1. 근로 소득이 없으면 본인 부담금 100%입니다.(납부 금액 : 근무지 50%, 근로자 50% > 본인 100%)
2. 의료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-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 납부를 면제받습니다.
실직 후 90일 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근로소득이 있는 가족(소득과 부양조건에 부합되어야함) 밑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
들어가고자 하는 가족이나 실직한 상태인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. 방법 : 직접방문, 전화, 인터넷으로 가능
필요 문서 :
가족관계 증명서_상세(30세 이상일 경우 필요, 형제간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안되서 부모나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.)
실행(전화 등록> 팩스발송) :
“의료보험 피부양자 신고하려고요.”
가족 밑으로 들어간다고 전화하고
>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를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.
(전화 > 팩스발송)

 

 

1월에 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알아본 내용입니다:)

 



추가내용(2월)

전화등록을 하려고 연락을 하니 이번에 정보가 바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.
저는 부모 밑으로 등록하는 거라 이전에 등재기록이 있어서 가족관계증명서 불필요.
혼인관계증명서_상세를 팩스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.
위 문서는 현재 혼인상태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:)
전화 안해도 되고,
혼인관계증명서에 “000 피 부양자 신고”라고 적고
팩스보내면 된다더라구요:) 간편했습니다:)




TMI
건보 상담이 제일 친절하더라구요 :) 모쪼록 퇴직 후에 필요한 사항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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